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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녹색건축물인센티브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1)「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이상 9% 6%
1등급 6% 3%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ZEB 1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15%
ZEB 2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14%
ZEB 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13%
ZEB 4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12%
ZEB 5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11%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10%

2)「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1)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구분 감면비율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 최우수 10%
녹색 우수 5%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ZEB 1~3 20%
ZEB 4 18%
ZEB 5 15%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우수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1+ 등급 10% 7%
1등급 7% 3%

※ 인증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