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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녹색건축물인센티브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1)「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
---|---|---|
1+등급 이상 | 9% | 6% |
1등급 | 6% | 3% |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최대완화비율 |
---|---|
ZEB 1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 15% |
ZEB 2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 14% |
ZEB 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 13% |
ZEB 4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 12% |
ZEB 5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11%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 10% |
2)「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기준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 최대완화비율 |
---|---|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 5% |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 10% |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 15%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1) 신축(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구분 | 감면비율 | |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녹색 최우수 | 10% |
녹색 우수 | 5% |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ZEB 1~3 | 20% |
ZEB 4 | 18% | |
ZEB 5 | 15% |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구분 | 녹색건축인증 | ||
---|---|---|---|
최우수 | 우수 | ||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 1+ 등급 | 10% | 7% |
1등급 | 7% | 3% |
※ 인증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