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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건축기준(용적률, 높이)완화

1) 녹색건축인증

인증등급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완화비율 6% 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세부 완화기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증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ZEB1 ZEB2 ZEB3 ZEB4 ZEB5 1++ 1+
완화비율 15% 14% 13% 12% 11% 6% 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세부 완화기준

3) 지능형건축물인증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완화비율 15% 12% 9% 6% -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별표7] 완화기준

4)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인증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
완화비율 최대15% (지자체 주택조례에 따름) -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65조의2(장수명주택의 인증대상및 인증등급 등)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1)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인증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ZEB1 ZEB2 ZEB3 ZEB4 ZEB5 녹색 최우수 녹색 우수
경감율 20% 18% 15% 10% 5%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재산세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한함

2) 친환경주택의 취득세 감면

인증등급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 65% 이상
경감율 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