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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분석 분야
Traffic Noise Measurement Consulting
도로교통소음 예측 및 실측평가란?

건축물 주변 도로 및 철도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예측 및
현장실측으로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
평가기준
주요 검토내용
법규검토
관련 법규 적용 시점에
따른 규정 및 기준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
확립
현장조사
사업대지의 주변 현황조사
소음 측정결과 검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검증
실내 소음도
예측 및 평가
실내 소음도 예측 방법
실외 소음도 주파수 특성의
적정성 평가
실외 소음도
예측 및 평가
실외 소음도 예측 방법
도로 입력 조건의
적정성 평가



절차
인허가 시 진행 인허가 도서로 보고서 작성
준공 시 진행 실측보고서 제출
인허가 접수
협의
회신요청
완료
공사소음 관리
소음실측
소음실측 보고서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8[2017.08.19]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법률 제13790호 [2017.1.20]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39호 [2017.1.20]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4호 [2017.10.20]
-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2016.9.1]
- 「녹색건축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2016.9.1]
의무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물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성능등급인증 표시 의무 (주택법 제39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
-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 소음대상 : 도로, 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의 소음
소음
-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 결과의 법적 기준에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출시기
건축심의

인허가 접수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사용승인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