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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인증 분야
녹색건축 인증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주요 참고사항
- - 용적률, 조경면적, 최대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 - 분양가 가산비 적용 (기본형 건축비의 1~4%)
- - 취득세 감면
녹색건축인증
이란?
에너지 절약, 자원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목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환경성 등급을 인정하는 제도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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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최우수
(그린 1등급) -
우수
(그린 2등급) -
우량
(그린 3등급) -
일반
(그린 4등급) -
신축
-
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비주거용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기존그린
리모델링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
토지이용 및 교통
대중교통의 근접성
자전거보관소 설치 -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적용 -
재료 및 자원
탄소성적인증 자재 사용
환경표지인증 제품 적용 -
물순환관리
우수재활용, 절수형
위생기기 적용
-
유지관리
현장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운영/ 유지관리 메뉴얼 제공생태환경
인공지반 및 옥상 녹화
투수포장 마감실내환경
환경표지인증 제품 적용
휴계공간 및 식재공간 조성
절차
예비인증
인허가완료 후 진행 I 인허가 도서로 보고서 작성
본인증
준공 시 진행 I 준공 도서로 보고서 작성 및 현장실사
보고서 작성
인증기관
심사최종 보고서
접수심사위원회
최종심의인증완료
인증서발급
- 기관접수
- 반복시행
- 심의요청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 관계법령
- 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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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법률제18469호 [2022.3.25]-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573호 [2022.4.12]-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0.12.11]- 「녹색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31호 [2021.4.1]-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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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성능등급인증 표시 의무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 지역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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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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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인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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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
STEP 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