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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계획 분야
경관심의
Landscape Council Analysis
경관심의란?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제도로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 및 우수경관자원의 발굴·육성을 목표로 국토경관의 품격향상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우수경관자원의 보전 및 지원 등을 위한 심의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사회기반시설

- 총 사업비 500억원이상의 도로
- 도시철도 300억원 이상의 하천
- 그 밖의 경관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개발사업

- 대지면적 3만㎡ 이상의 도시
지역 개발사업
-대지면적 3만㎡ 이상의 비도시
지역 개발사업
건축물

- 경관지구의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그 밖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도시 |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 정비사업(도시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전 - 재정비촉진사업(도시재정비법)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전 - 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법) -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 전 -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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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 산단개발사업, 산단재생사업, 준산단정비사업 - 계획 수립 및 단지 지정 전 -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단, 농공단지개발사업 - 계획 수립 또는 승인 전 |
기타 | - 마을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전 - 농업생산기반사업(농업기반시설법) -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전 - 지역개발사업(지역균형개발법) - 계획 수립 전 |
절차
구역지정
제안서제출개발계획
수립구역지정
요청관계기관
협의개발구역
지정·고지실시계획
- 사전경관 계획수립
(필요시) - 경관심의
- 공동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