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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석 분야
Energy Performance Index
주요 참고사항
- 평가점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주택은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기준에 따름
에너지절약 계획서란?
![](/img/ener_envi.png)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와 에너지절약형 설비 사용 등에 대한 의무사항 및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지표화하는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의 인허가 신청 시 전문 검토기관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의무사항 및 성능지표의 점수기준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자체의 인허가를 결정
평가기준
구분 | 민간 | 공공건축물 | 분야별 최대점수 | 소요량 평가 | ||||
---|---|---|---|---|---|---|---|---|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에너지 | |||||
주거 | 주택1 | 친환경주택성능 등급 기준에 따름 | 67 | 42 | 16 | 12 | 해당사항 없음 | |
주택2 | 친환경주택성능 등급 기준에 따름 | 64 | 42 | 16 | 12 | 해당사항 없음 | ||
비주거 | 소형 | 65점 이상 | 74점 이상 | 63 | 35 | 19 | 12 | 공공시설 |
대형 | 65점 이상 | 74점 이상 | 47 | 53 | 21 | 12 | 업무시설/공공시설 |
세부 평가항목
![](/img/ener02_icon05.png)
건축분야
외피 열관류율 평가
기밀성 평가
열손실 방지계획
![](/img/ener02_icon06.png)
기계분야
냉난방기기 에너지 성능
공조기기 에너지 성능
배관의 열손실
![](/img/ener02_icon07.png)
전기분야
변압기 에너지 성능
조명 에너지 성능
기타 전기에너지 소비량
![](/img/ener02_icon08.png)
기계,전기분야
신·재생 전기 에너지
신·재생 냉난방 에너지
신·재생 급탕 에너지
평가항목별세부내용
![평가항목별 세부내용](/img/ener03_img01.png)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1차에너지소요량 200kWh/㎡·yr 미만)
· 연면적 합계 500㎡ 이상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건축물 (1차에너지소요량 140kWh/㎡·yr 미만)
절차
인허가 시 진행 인허가 도서로 보고서 작성
준공 시 진행 이행확인서 작성, 감리자 확인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의무대상
- 연면적(냉난방면적) 500㎡ 이상 건축물
제출시기
건축심의
![](/img/right_arrow_gray.png)
인허가 접수
![](/img/circle_check.png)
![](/img/right_arrow_gray.png)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img/right_arrow_gray.png)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