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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석 분야

에너지절약 계획서

Energy Performance Index

주요 참고사항

- 평가점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주택은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기준에 따름

에너지절약 계획서란?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와 에너지절약형 설비 사용 등에 대한 의무사항 및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지표화하는 에너지성능지표를 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의 인허가 신청 시 전문 검토기관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의무사항 및 성능지표의 점수기준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자체의 인허가를 결정름

평가기준

구분 민간 공공건축물 분야별 최대점수 소요량 평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주거 주택1 친환경주택성능 등급 기준에 따름 67 41 16 13 해당사항 없음
주택2 친환경주택성능 등급 기준에 따름 64 41 16 13 해당사항 없음
비주거 소형 65점 이상 74점 이상 67 35 22 13 공공시설
대형 65점 이상 74점 이상 50 53 24 13 업무시설/공공시설

세부 평가항목

건축분야

외피 열관류율 평가
기밀성 평가
열손실 방지계획

기계분야

냉난방기기 에너지 성능
공조기기 에너지 성능
배관의 열손실

전기분야

변압기 에너지 성능
조명 에너지 성능
기타 전기에너지 소비량

기계,전기분야

신·재생 전기 에너지
신·재생 냉난방 에너지
신·재생 급탕 에너지

평가항목별세부내용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간에너지 소요량 200kWh/㎡·yr 미만)

· 연면적 합계 500㎡ 이상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연간에너지 소요량 140kWh/㎡·yr 미만)

절차

인허가

인허가 시 진행 인허가 도서로 보고서 작성

준공

준공 시 진행 이행확인서 작성, 감리자 확인

보고서 작성

기관접수

인증기관
기관심사

반복시행

이행
확인서
준공
완료
인증완료
인증서발급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2022.01.28]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9호[2022.01.26]

의무대상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_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호 제3조 연면적
    (냉·난방면적) 500㎡이상 건축물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