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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평가 분야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Healthy Housing Construction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입주자 모두 새집 증후군 문제 예방과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분양가 가산비용 산정 시 가산비용으로 인정

평가내용

가스렌지

-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 면역기능 약화, 기관지점막 손상
- 아토피피부염 악화

욕실

- 세척제, 표백제의 트리클로로에틸렌 - 피로, 무력감, 발암성, 기억력저하, 간손상

가구

- 접착제의 포름알데히드 - 눈 자극, 두통, 불면증, 천식

카펫

- 곰팡이, 음식냄새, 집먼지 진드기 - 호흡기 질환, 아토피피부염 악화

방향제

- 메틸알코올, 이소프로판올 - 두통, 어지럼증

원목바닥

- 방부제의 붕산염 - 눈 자극, 생식기능 저하

벽지, 장판

- 포름알데히드, 곰팡이 - 피부질환, 점막 및 호흡기 자극

소파

- 곰팡이, 방부제, 염화메틸렌 - 호흡기질환, 피부 자극
구분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비고
의무기준 ·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적합 여부
·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 여부
필수 적용사항
· 플러쉬아웃(Flush-out) 실시 · 입주자 입주 전 플러쉬아웃 시행 여부
· 실내바닥면적 1㎡당 400㎥ 이상 외기유입 방법 명시 여부
·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 · 단위세대 환기기능 확보 여부
· 각실의 환기량이 기준대비 75% 이상 유지 여부
·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적합 여부
· 가구유형별 오염물질 방출량기준 적합 여부
·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관리 기준 · 일반시공 관리기준 접착제 시공관리 기준 적합 여부
·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적합 여부
·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작성·배포 · 플러쉬아웃 방법, 환기시설 필터 교환시기 및 방법 설명 여부
· 결로 방지를 위한 입주자 생활행위 설명 여부
권장기준 · 흡방습 건축자재의 성능 · 흡방습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 여부 2개 이상
충족
· 흡착 건축자재의 성능 · 흡착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 여부
· 항곰팡이 건축자재의 성능 · 항곰팡이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 여부
· 항균 건축자재의 성능 · 항균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 여부
· 레인지후드의 성능 ·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 성능 확보여부 1개 이상
충족
· 레인지후드의 연동제어 · 레인지후드 배기효율 상향을 위해 기계환기설비 또는 보조급기 와의 연동제어 가능여부

절차

보고서작성

기관접수

지방자치
단체심사

반복시행

보고서
보고접수
검토
완료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주택법」 법률 제18392호[2021.08.10]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411호[2020.02.11]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2020.04.30]

의무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