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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업 분야
석면조사 · 측정
Asbestos Investigation·Measurement
주요 참고사항
- 석면 조사 진행 업체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 감리 수행 불가
석면조사·측정이란?
석면조사는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위치,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업무로
이렇게 파악된 석면은 위해성 평가와 석면지도 작성을 통하여 건축물을 해체.제거 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 하는데 활용
일정규모 면적 이상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주변 지역 및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
절차
사전조사
사업승인 접수 시 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의 경우 50% 조사
전수조사
이주 시 진행 (전체 건축물 대상)
석면
사전조사
사전조사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석면
전수조사
전수조사
이주
석면
비산측정
비산측정
철거
석면
농도측정
농도측정
동시진행
석면
해체감리
해체감리
관계 법령 및 의무대상
조사 | 관계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2022.06.10.] 제21조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426호 [2021.08.17.] 제1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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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
- 철거 또는 해체 건축물 연면적 합이 50㎡ 이상인 일반건축물 - 연면적 200㎡ 이상인 주택 - 사용중인 모든 건축물 |
측정 | 관계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09.14.]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8426호 [2021.08.17.] 제124조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267호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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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개별 및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