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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업 분야
석면조사 · 측정
Asbestos Investigation·Measurement
주요 참고사항
- 석면 조사 진행 업체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 감리 수행 불가
석면조사·측정이란?



석면조사는 국민의 건강을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위치,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업무.
이렇게 파악된 석면은 위해성 평가와 석면지도 작성을 통하여 해체·제거
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며 일정규모 면적 이상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주변지역 및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 적합여부 판단
절차
사전조사
사업승인 접수 시 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경우 50% 조사
전수조사
이주 시 진행 (전체 건축물 대상)
석면
사전조사
사전조사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석면
전수조사
전수조사
이주
석면
비산측정
비산측정
철거
석면
농도측정
농도측정
동시진행
석면
해체감리
해체감리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조사 | 관계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4232호 [2017.5.30] 제21조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4788호 [2017.10.19] 제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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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
- 철거 또는 해체 건축물 연면적 합이 50㎡ 이상인 일반건축물 - 연면적 200㎡ 이상인 주택 - 사용중인 모든 건축물 |
측정 | 관계법령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19호 [2017.2.28]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4788호 [17.10.19] 제38조의5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201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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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