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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석 분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사업 승인 시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검토하는 제도
평가방법

절차
사업승인
사업승인 준비 시 진행 사업승인 도서로 보고서 작성
준공
준공 시 진행 이행확인서 작성
보고서 작성
기관접수
검토기관
확인
확인
반복시행
보고서
보완접수
보완접수
최종보고서 제출
검토기관
최종확인
최종확인
검토완료
협의공문 회신
협의공문 회신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 Green Home 개념도 ]
관계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01.19]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4호 [2017.10.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9호 [2017.12.03]
의무대상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 제3조 연면적
(냉·난방면적) 500㎡이상 건축물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