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컨설팅으로 진정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분석 분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사업 승인 시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검토하는 제도

평가방법

절차

사업승인

사업승인 준비 시 진행 사업승인 도서로 보고서 작성

준공

준공 시 진행 이행확인서 작성

보고서 작성

기관접수

검토기관
확인

반복시행

보고서
보완접수

최종보고서 제출

검토기관
최종확인
검토완료
협의공문 회신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 Green Home 개념도 ]

관계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01.19]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4호 [2017.10.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9호 [2017.12.03]

의무대상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 제3조 연면적
    (냉·난방면적) 500㎡이상 건축물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