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컨설팅으로 진정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분석 분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사업 승인 시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검토하는 제도

평가방법

절차

사업승인

사업승인 준비 시 진행 사업승인 도서로 보고서 작성

준공

준공 시 진행 이행확인서 작성

보고서 작성

인허가접수

검토기관
확인

반복시행

보고서
보완접수

최종보고서 제출

검토기관
최종확인
검토완료
협의공문 회신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 Green Home 개념도 ]

관계법령

-「주택법」 법률 제37조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4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의무대상

-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 제1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