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컨설팅으로 진정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축환경 분석 분야
재해영향평가
Disaster Impact Assessment
재해영향평가란?

지구의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기상이변, 재해위험요인의 증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 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고서 작성항목
제 1장 | 제 2장 | 제 3장 | 제 4장 | 제 5장 | 제 6장 | 제 7장 |
---|---|---|---|---|---|---|
개요 및 검토 항목 | 평가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예상재해 저감 대책 | 유지관리 계획 | 결론 |
·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수문특성 조사 ·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조사 · 사면 현황 조사 · 재해발생 현황 조사 ·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방재시설 현황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 저감대책 수립 및 유발요인 선정 · 홍수 유출 해석 · 토사 유출 해석 ·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
· 기본 방향 · 저감대책 수립 · 저감방안 반영 |
· 기본 방향 ·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 이행단계시 행정사항 |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지반안정성 검토
절차
보고서
작성사업자
작성사업자
평가서(초안)
기본요건 검토·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요건 검토·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평가서(수정초안)
협의요청·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협의요청·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재해영향평가
심의· 협의기관
심의· 협의기관
평가서(수정본안)
제출 및 최종협의·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 심의위원
제출 및 최종협의·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 심의위원
인허가
완료
완료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8284호 [2021.6.15]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호 [2021.1.12]
의무대상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개발부지면적 5,000㎡ 이상인 경우)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