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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분석 분야

재해영향성 검토 및 평가

Disasters Impact Assessment

재해영향성 검토 및 평가란?

- 재해영향성 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보고서 작성항목

- 재해영향성 검토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5장
계획 개요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기초현황조사 재해유형별 위험요인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 재해발생 현황 조사
·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 방재시설 현황 조사
· 현장 조사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 재해영향 평가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사업 개요 재해영향성평가
대상 지역 설정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기본방향
·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수문특성 조사
·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 사면 현황 조사
· 재해발생 현황 조사
·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방재시설 현황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드론 촬영
·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
  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 홍수유출해석
· 토사유출해석
·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제 5장 제 6장 제 7장 제 8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유지관리계획 결론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저감대책 수립
· 저감방안 반영
·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절차

보고서
작성사업자
평가서(초안)
기본요건 검토·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평가서(수정초안)
협의요청·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재해영향평가
심의· 협의기관
평가서(수정본안)
제출 및 최종협의· 사업시행자
· 관계기관 및 협의기관
· 심의위원
인허가
완료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9590호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

의무대상

[행정계획]

· 국토종합계획,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 그 밖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표기된 대상사업

[개발사업]

·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등(개발부지면적 5,000㎡ 이상)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등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등

· 그 밖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 표기된 대상사업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