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컨설팅으로 진정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축환경 분석 분야
사전개해 영향성 검토
Disasters Impact Assessment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란?

지구의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기상이변, 재해위험요인의 증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 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고서 작성항목
제 1장 | 제 2장 | 제 3장 | 제 4장 | 제 5장 | 제 6장 |
---|---|---|---|---|---|
개요 및 검토 항목 | 검토대상 지역설정 | 기초현황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예상재해 저감 대책 | 결론 |
· 기상, 수문 및 해상특성 조사 · 지형 및 토질 조사 ·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 · 재해지구 관리 현황 · 재해발생 현황 조사 · 관련계획 조사 |
· 검토의 범위 및 방향설정 · 예정용지에 대한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공학적 검토를 통한 정량적분석 |
· 기본 방향 · 예상재해 유형별 재해 저감대책 ·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 영향검토 |

표고분석도

단열 결로에 대한 솔루션

시뮬레이션을 통한 일사량 솔루션
절차
보고서
작성사업자
작성사업자
기본요건
검토협의기관
검토협의기관
검토서 검토 후
의견서 제출지방재해영향평가위원
의견서 제출지방재해영향평가위원
심의위원회
개최사업자
협의기관
지방재해영향평가위원
개최사업자
협의기관
지방재해영향평가위원
보완내용
반영 확인승인기관
반영 확인승인기관
인허가
완료
완료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4614호 [2017.9.22]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3호
[2017.10.24]
의무대상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개발부지면적 5,000㎡ 이상인 경우)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