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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업 분야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컨설팅

Asbestos Building Maintenance Consulting

개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 하여 6개월 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여야 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행 )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8907호[2022.06.10.] 제23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09.14.] 제33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20호 [2021.06.28.] 제32조

의무대상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이상인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