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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업 분야

석면해체·제거 컨설팅

Asbestos Building Maintenance Consulting

주요 참고사항

- 석면해체·제거 작업 업체는 석면조사 수행 불가

개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으로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일정 면적(함유량 1%)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8426호 [2021.08.17.] 제122조

의무대상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이상인 사업장

절차

석면해체·제거
철거
석면
비산측정
석면해제·제거
석면 농도측정
석면해제·제거
석면
해제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