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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업 분야
석면해체·제거 감리
Asbestos Supervision
주요 참고사항
- 석면해체·제거 작업 업체는 석면조사 수행 불가
석면해체·제거 감리란?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자재
석면해체·제거 작업 및 그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작업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인을 지정
절차
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 시작부터 마지막 폐기물 반출 시까지)

석면
사전조사

석면
전수조사

석면
비산측정

석면
농도측정

석면
해체감리
- 사업시행
인가 접수시 - 이주
- 철거
- 동시진행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8907호 [2022.06.10]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09.14]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2020.12.28]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 (법 시행령 제42조1항 별표 3의2, 개정 2021.09.14)
의무대상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이상인 사업장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자격기준
-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한국환경공단
-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환경센터
-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
- 한국환경산업안전보건공단
배치기준
- 분무재 /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석면면적의 합이 2,000㎡ 초과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석면면적의 합이 800㎡이상 2000㎡ 이하 사업장(일반감리원 1인 이상)
제출시기
STEP 01
사업시행인가

STEP 02
이주

STEP 03
철거

STEP 04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