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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업 분야

석면해체·제거 감리

Asbestos Supervision

주요 참고사항

- 석면해체·제거 작업 업체는 석면조사 수행 불가

석면해체·제거 감리란?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자재

석면해체·제거 작업 및 그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작업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인을 지정

절차

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 시작부터 마지막 폐기물 반출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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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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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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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비산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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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농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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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해체감리

  • 사업시행
    인가 접수시
  • 이주
  • 철거
  • 동시진행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8907호 [2022.06.10]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09.14]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2020.12.28]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 (법 시행령 제42조1항 별표 3의2, 개정 2021.09.14)

의무대상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이상인 사업장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자격기준

-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한국환경공단

-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환경센터

-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

-   한국환경산업안전보건공단

배치기준

-   분무재 /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석면면적의 합이 2,000㎡ 초과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석면면적의 합이 800㎡이상 2000㎡ 이하 사업장(일반감리원 1인 이상)

제출시기

STEP 01

사업시행인가

STEP 02

이주

STEP 03

철거

STEP 04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