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컨설팅으로 진정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축환경 평가 분야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Condensation Resistance Performance Evaluation on Apartment Buildings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설계기준이란?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방지를 위해 설계 시 갖추어야 할 결로 방지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할 결로 방지 상세도를 제시하여 입주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결로현상에 의한 분쟁을 감소하기 위한 제도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 기준

출입문, 벽체접합부, 창의 온도차이비율(TDR)값은 지역별 기준값 이하의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검토 및 제안
대상부위 온도차이비율(TDR)값
지역 Ⅰ 지역 Ⅱ 지역 Ⅲ
출입문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문짝 0.30 0.33 0.38
문틀 0.22 0.24 0.27
벽체 접합부 0.25 0.26 0.28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유리 중앙부 0.16 0.18 0.20
유리 모서리 부위 0.22 0.24 0.27
창틀 및 문짝 0.25 0.28 0.32

부위별 가능한 성능 평가방법

구분 출입문 벽체 접합부 외부 직접창
물리적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표준상세도
성능평가방법

절차

보고서 작성
평가 접수사업자
인증기관
심사협의기관
보고서
보완협의기관
평가서
취득사업계획승인권자
(지자체)
착공신고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
착공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02.11]
   제14조의3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12.7.]

의무대상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