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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평가 분야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
학회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뉴타운 건설 시 공동주택 설계지침을 만들어 CPTED 개념을 적용

※ 주변의 유해환경요소 및 범죄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

각 분야 배점기준

평가방법 및 기준
구분 구역결정 / 유효기간 점수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4조 ~ 제9조 범죄예방 공통기준 기준 반영
제10조 ~ 제14조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기준
별표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범죄예방
환경설계
유해구역 유해환경요소 3개 이상 지역 대상시설 총점수의 80% 이상
일반구역 유해환경요소 2개 이상 지역 대상시설 총점수의 70% 이상
CPTED
인증
디자인 인증 설계단계에서 사용검사 전까지 70점 이상 합격여부만 결정
시설인증 사용검사 이후 인증을 취득한 날 이후
5년간
70점 이상 85점 미만 우수
시설관리 인증 인증을 취득한 날 이후 5년간 85점 이상 최우수

절차

범죄예방 건축기준,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허가 시 제출, 담당 인허가권자 검토

CPTED 인증

인허가 시 준공도서로 보고서 작성, 현장심사

인증 신청

기관접수

인증기관
기관심사

반복시행

PASS
&
FAIL

심의요청

심사위원회
등급평가
인증완료
인증서발급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범죄예방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한국셉테드학회 규정」

의무대상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2호의 수련시설

-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