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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평가 분야
Total Water Pollution Load
수질오염 총량제란?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평가내용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 시·도 경계지점 : 환경부
- 시·도 관할지점 : 광역자치단체
- 단위유역별·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 연차별·개별오염원별 오염 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삭감 이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수질오염 총량제 개념도


절차
인허가 신청 시 진행, 인허가 도서로 보고서 작성
작성
인허가접수
확인
반복시행
접수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확인
협의공문 회신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훈령 제1491호[2020.12.28]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 [2021.6.15]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 [2021.6.15]
- 「금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 [2021.6.15]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 [2021.6.15]
-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 [2021.9.24]
의무대상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건물로 건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제출시기
건축심의

인허가 접수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