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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평가 분야

수질오염 총량제

Total Water Pollution Load

수질오염 총량제란?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평가내용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1. 목표수질 설정

-   시·도 경계지점 : 환경부

-   시·도 관할지점 : 광역자치단체

2.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단위유역별·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3.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연차별·개별오염원별 오염 부하량 할당
    오염부하량 삭감 이행계획,
    지역개발계획 등

4. 오염총량관리 계획 시행

수질오염 총량제 개념도

수질오염 총량제 개념도

절차

인허가

인허가 신청 시 진행, 인허가 도서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인허가접수

검토기관
확인

반복시행

보고서보안
접수

최종보고서
제출

검토기관
최종확인
검토완료
협의공문 회신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훈령 제1631호 [2024.3.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172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658호 [2023.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657호 [2023.8.1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664호

의무대상

-「건축법」제2조에 따른공동주택 30세대 이상, 30세대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물로 건축하는 사업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