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컨설팅으로 진정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축환경 평가 분야

교육환경영향평가 제도

Environment of Education Impact Assessment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
하여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 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함

구분 항목별 기준
위치 일반사항 ·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등
통학범위 ·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등
통학안전 ·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등
통풍 조망 및 일조 · 교지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등
크기 및 외형 교지면적 ·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교지형태 ·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지형 및 토양환경 지형 및 경사도 ·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
풍수해 ·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등
토양환경 등 ·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등
대기 환경 대기질 ·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등
소음 및 진동 · 교지 내 소음ㆍ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주변 유해환경 보호 구역 내 금지행위 및시설 ·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위험시설 ·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과 같은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공공시설 기반시설 · 학교의 상ㆍ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그 밖의 공공시설 ·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절차

01

인허가 시
평가서 제출

[ 사업자, 교육감 ]

02

미비 시
보완 요구

[ 사업자, 교육감 ]

03

자체
조사

[ 교육감 ]

04

검토
요청

[ 교육감 , 전문가 ]

05

검토결과
통보

[ 교육감 , 전문가 ]

06

심의
의뢰

[ 교육감, 전문가,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

07

심의결과
통보

[ 교육감, 전문가,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

08

반영결과
통보

[ 사업자, 교육감 ]

09

승인결과
통보

[ 사업자, 교육감 ]

10

승인내용
이행사항 확인

[ 사업자, 교육감 ]

11

사후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

[ 사업자, 교육감 ]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36호 [2022.06.29 시행] 제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32663호
    [2022.06.29 시행] 제16조~제19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65호
    [2022.04.29 시행] 제2~제3조

의무대상

-   교육환경 보호구역(200m 이내 학교위치)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특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