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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평가 분야
Environment of Education Impact Assessment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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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 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함
구분 | 항목별 기준 | |
---|---|---|
위치 | 일반사항 | ·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등 |
통학범위 | ·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등 | |
통학안전 | ·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등 | |
통풍 조망 및 일조 | · 교지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등 | |
크기 및 외형 | 교지면적 | ·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
교지형태 | ·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 |
지형 및 토양환경 | 지형 및 경사도 | ·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 |
풍수해 | ·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 |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등 | |
토양환경 등 | ·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등 | |
대기 환경 | 대기질 | ·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등 |
소음 및 진동 | · 교지 내 소음ㆍ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
|
주변 유해환경 | 보호 구역 내 금지행위 및시설 | ·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
위험시설 | ·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과 같은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 |
공공시설 | 기반시설 | · 학교의 상ㆍ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그 밖의 공공시설 | ·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
절차
인허가 / 통합심의시
평가서 제출
[ 사업자, 교육감 ]
미비 시
보완 요구
[ 사업자, 교육감 ]
자체
조사
[ 교육감 ]
검토
요청
[ 교육감 , 전문가 ]
검토결과
통보
[ 교육감 , 전문가 ]
심의
의뢰
[ 교육감, 전문가,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 교육감, 전문가,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
반영결과
통보
[ 사업자, 교육감 ]
승인결과
통보
[ 사업자, 교육감 ]
승인내용
이행사항 확인
[ 사업자, 교육감 ]
사후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
[ 사업자, 교육감 ]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36호 [2022.06.29 시행] 제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32663호
[2022.06.29 시행] 제16조~제19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65호
[2022.04.29 시행] 제2~제3조
의무대상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교육환경 보호구역(200m이내 학교위치)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통합 심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다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제출시기
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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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접수
![](/img/circle_check.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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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img/right_arrow_gray.png)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