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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인증 분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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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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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분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및 취득세, 재산세감면 혜택

1차 에너지 소요량
(kWh/㎡·년)
=
난방에너지 소요량
난방 바닥면적
+
냉방에너지 소요량
냉방 바닥면적
+
급탕에너지 소요량
급탕 바닥면적
+
조명에너지 소요량
조명 바닥면적
+
환기에너지 소요량
환기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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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별 점수기준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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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은 1+++등급 부터 7등급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구성

  • 등급
  •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kWh/㎡년)
  • 주거
  • 비주거
  • 1+++
  • 60 미만
  • 80 미만
  • 1++
  • 60~90
  • 80~140
  • 1+
  • 90~120
  • 140~200
  • 1
  • 120~150
  • 200~260
  • 2
  • 150~190
  • 260~320
  • 3
  • 190~230
  • 32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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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예비인증

인허가 완료 후 진행, 인허가 도서로 보고서 작성

본인증

준공 시 진행, 준공 도서로 보고서 작성,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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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1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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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심사

  • table_string02
  • table_circle01

    최종 보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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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1

    심사위원회
    최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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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1

    인증완료
    인증서발급

  • 기관접수
  • 반복시행
  •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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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 관계법령
  • 의무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 18469호 [2022.3.25] 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2.3.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8.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0-197호[2020.11.19]
  • -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1등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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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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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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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2.png

    STEP 2

    인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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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2.png

    STEP 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 arrow_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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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