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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인증 분야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인증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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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성능등급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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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주요 성능을 등급화하여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거주자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제공, 국민의 주택 선택 기준 제공, 우수한 품질의 주택생산을 유도하는 제도

※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용 적용 및 녹색건축인증서와 연계되어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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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circle_icon_01
    소음관련
    등급
  • circle_icon_03
    환경관련
    등급
  • circle_icon_05
    화재관련
    등급
  • - 경량충격음
  • - 중량충격음
  • - 화장실 소음
  • - 경계 소음
  • - 외부 소음
  • - 가변성
  • - 수리이용성
  •   (리모델링/유지관리)
  • - 내구성
  • - 조경(외부환경)
  • - 실내공기질
  • - 일조(빛환경)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조경(외부환경)
  • - 실내공기질
  • - 일조(빛환경)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화재소방
  • - 피난안전
  • 인센티브
  • 점수
  • 가산비율
  • 분양가산정 시
    기본형 건축의 가산
    (1~4%)
  • 103점 이상 (총 점수의 66%)
  • 4%
  • 96점 이상 (총 점수의 56%)
  • 3%
  • 91점 이상 (총 점수의 53%)
  • 2%
  • 86점 이상 (총 점수의 50%)
  • 1%
  • 인증등급
  • 등급
  • 표시
  •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위해
    시행 각 항목당
    4등급으로 분류
  • 1등급
  • score_star04
  • 2등급
  • score_star03
  • 3등급
  • score_star02
  • 4등급
  • score_sta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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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사업승인 완료 후 진행, 사업승인 완료도서로 보고서 작성, 녹색건축인증과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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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_circle01

    보고서 작성

  • table_string02
  • table_circle01

    인증기관
    심사

  • table_string02
  • table_circle01

    최종 보고서
    접수

  • table_string02
  • table_circle01

    심사위원회
    최종심의

  • table_string03
  • table_circle01

    인증완료
    인증서발급

  • 기관접수
  • 반복시행
  •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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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 관계법령
  • 의무대상 - 공급할 때
  • -「주택법」 법률제18392호 [2022.2.11] 제3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2411호 [2022.2.11] 제58조
  • -「주택법」 에 따른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공고 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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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table_circle02.png

    STEP 1

    건축심의

  • arrow_right
  • table_circle02.png

    STEP 2

    인허가 접수

  • arrow_right
  • table_circle02.png

    STEP 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 arrow_right
  • table_circle02.png

    STEP 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