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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인증 분야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인증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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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성능등급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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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주요 성능을 등급화하여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거주자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제공, 국민의 주택 선택 기준 제공, 우수한 품질의 주택생산을 유도하는 제도
※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용 적용 및 녹색건축인증서와 연계되어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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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소음관련
등급 -
환경관련
등급 -
화재관련
등급
- - 경량충격음
- - 중량충격음
- - 화장실 소음
- - 경계 소음
- - 외부 소음
- - 가변성
- - 수리이용성
- (리모델링/유지관리)
- - 내구성
- - 조경(외부환경)
- - 실내공기질
- - 일조(빛환경)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조경(외부환경)
- - 실내공기질
- - 일조(빛환경)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화재소방
- - 피난안전
- 인센티브
- 점수
- 가산비율
- 분양가산정 시
기본형 건축의 가산
(1~4%) - 103점 이상 (총 점수의 66%)
- 4%
- 96점 이상 (총 점수의 56%)
- 3%
- 91점 이상 (총 점수의 53%)
- 2%
- 86점 이상 (총 점수의 50%)
- 1%
- 인증등급
- 등급
- 표시
-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위해
시행 각 항목당
4등급으로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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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사업승인 완료 후 진행, 사업승인 완료도서로 보고서 작성, 녹색건축인증과 동시 진행
![table_string04](/img/table_string04.png)
보고서 작성
인증기관
심사최종 보고서
접수심사위원회
최종심의인증완료
인증서발급
- 기관접수
- 반복시행
-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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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 관계법령
- 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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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제18392호 [2022.2.11] 제39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2411호 [2022.2.11]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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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에 따른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공고 시 표기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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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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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인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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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
STEP 4
사용승인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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