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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인증 분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ro Energy Building
- 주요 참고사항
- - 인증등급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제로에너지빌딩이란?
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 하고
태양광,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
에너지자립률(%)
-
=
-
1차 에너지 생산량(kWh/㎡년)
- × 100
-1차 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1차 에너지 소비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인증 신청 필수 조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취득
1++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 등급
- 에너지 자립률
- ZEB 1
- 100% 이상
- ZEB 2
- 80% 이상
- ZEB 3
- 60% 이상
- ZEB 4
- 40% 이상
- ZEB 5
- 20% 이상
절차
예비인증
인허가 완료 후 진행, 인허가 도서로 보고서 작성
본인증
준공 시 진행 준공 도서로 보고서 작성 현장 실사
보고서 작성
인증기관
심사최종 보고서
접수심사위원회
최종심의인증완료
인증서발급
- 기관접수
- 반복시행
- 심의요청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 관계법령
- 의무대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2.3.1]-「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8.13]-「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0-197호[2020.11.19] -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건축물- 비주거 연면적 500㎡이상의 소유 또는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건축물(기숙사는 제외)
건축기준완화 규정
(용적률,높이 제한)- 등급
- ZEB 1
- ZEB 2
- ZEB 3
- ZEB 4
- ZEB 5
- 최대완화 비율
- 15%
- 14%
- 13%
- 12%
- 11%
제출시기
-
STEP 1
건축심의
-
STEP 2
인허가 접수
-
STEP 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
STEP 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