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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인증 분야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Certification of Long-life Hous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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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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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되고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등급별 점수 기준

인증등급 등급 심사점수
(100점 만점)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양호 60점 이상
일반 50점 이상
인증 인센티브
인증등급 우수등급 이상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절차

자체 평가서
작성/ 신청사업자
인증기관 심사
및 보완협의기관
평가완료
인증서 교부협의기관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사업계획승인권자
(지자체)
인허가
완료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장수명주택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서)

관계법령 및 의무대상

관계법령

- 「주택법」 법률 제14866호 [2017.11.10] 제38조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9호[2017.8.1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373호[시행 2017.10.17] 제65조의2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1호,[2018.8.28]

의무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출시기

STEP 01

건축심의

STEP 02

인허가 접수

STEP 03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STEP 04

사용승인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