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컨설팅으로 진정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축환경 인증 분야
개요

지능형건축물이란 지식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해 건축물의 경제적 관리가 가능한 건축물이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는 국가에서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부문

건축계획 및 환경
구조안전, 피난계획, 편의시설,
승강기 설비, 신재생에너지
외피계획 등

기계설비
고효율시스템, 신기술
적용, 에너지사용량
계측, 절수설비 등

전기설비
피뢰설비, 조명제어,
전기실 안전계획,
비상발전 계획 등

정보통신
CCTV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에너지데이터 정보표시 등

시스템 통합
통합 SI서버, 화재연동,
방범연동, BEMS 데이터,
에너지정보수집 등

시설경영관리
시설관리, 작업관리,
자재관리, 에너지관리,
운영업무매뉴얼 비치 등
인센티브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건축기준 완화 비율(%) | 15% | 12% | 9% | 6% | 0% | |
용적률 적용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x (1+완화비율) | |||||
조경면적 적용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x (1-완화비율) | |||||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x (1+완화비율) |
절차
사업자
기관심사
예비인증:서류심사(30일)
본인증:서류심사 및 현장실사(45일)
보완
최종심의
인증기관+외부심사단
인증서발급
인증기관
관계법령 및 인증대상
관계법령
- 「건축법」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413호 [2017.3.31]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28호 [2020. 12. 10.]
인증대상
- 주거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비주거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
제출시기
건축심의

인허가 접수

인허가 득 이후
(착공 전)


사용승인
(준공)
